UFC는 금일 전미반도핑기구(USADA)로부터 히카르도 아브레우의 2016년 12월 21일 경기 외 기간 불시검사 채취 샘플에서 반도핑정책 위반가능성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아브레우는 이미 2년 출장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2016년 7월 3일 채취한 샘플에서 동화 스테로이드 대사물질 19 노란드로스테론 및 19 노레티오코라놀론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브레우는 2018년 7월 1일까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전미반도핑협회는 UFC의 반도핑정책을 실시하는 독립 기관으로 도핑 검사 결과 관리 및 본 건에 대한 적절한 결정을 내린다. 또한 UFC 반도핑 정책 하에서 모든 선수는 제재의 종류에 상관없이 제재 부과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제한없는 법적 절차를 거칠 권리를 보장받는다.
과거 도핑규정 위반건과 마찬가지로 본 건에 대한 추가 정보는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적절한 시간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