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는 금일(미국 현지시각)는 UFC의 반도핑정책을 실시하는 독립기관 전미반도핑기구(USADA)로부터 조지 설리반에게 반도핑정책 위반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및 경기출전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이 조치는 조시 설리반의 자진 신고에 기반한 것으로, UFC는 조지 설리반이 전미반도핑기구에 본 건에 대해 자발적으로 보고했으며, 설리반의 2016년 7월 23일 시카고 대회 출전이 취소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 UFC 반도핑정책에 따르면 설리반의 자진 신고는 전미반도핑기구의 판결 및 후속 조치에 있어 참작사유로 인정된다.
전미반도핑기구는 UFC의 반도핑정책을 실시하는 독립 기관으로 도핑 검사 결과 관리 및 본 건에 대한 적절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지닌다. 또한 UFC 반도핑 정책 하에서 모든 선수는 제재의 종류에 상관없이 제재 부과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제한없는 법적 절차를 거칠 권리를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