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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코 크로캅에 대한 UFC 공식 성명

 

금일 UFC는 미국반도핑위원회(USADA)를 통해 UFC의 약물금지정책을 어긴 미르코 크로캅에게 2년 간의 출장정지처분을 내렸다.
올해 초 3자 독립단체인 USADA의 서비스를 확보한 UFC는 약물금지정책을 실시해 모든 선수들에게 공정하며 경기력향상약물이 사용되지 않는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왔다. UFC는 크로캅이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을 고백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종합격투기를 깨끗한 스포츠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장정지조치를 내리는 것에 힘을 보태는 바이다.
약물사용고백이 있은 후 크로캅은 전설로 남을 프로경력을 남기고 은퇴를 선언했다. UFC는 MMA에서 크로캅이 남긴 업적을 인정하며 크로캅의 선전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