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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우스 니콜라우에 대한 UFC 공식 성명

 

UFC는 금일 전미반도핑기구(USADA)로부터 마테우스 니콜라우의  2016년 10월 13일 경기 외 기간 불시검사 채취 샘플에서 반도핑정책 위반가능성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전미반도핑기구는 이를 근거로 마테우스 니콜라우에게 임시출장정지 처분을 내렸다.
니콜라우는 11월 19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UFC 대회에서 사사키 유타를 상대할 예정이었다. UFC는 현재 사사키를 상대로 니콜라우의 대체선수를 찾을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전미반도핑협회는 UFC의 반도핑정책을 실시하는 독립 기관으로 도핑 검사 결과 관리 및 본 건에 대한 적절한 결정을 내린다. 또한 UFC 반도핑 정책 하에서 모든 선수는 제재의 종류에 상관없이 제재 부과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제한없는 법적 절차를 거칠 권리를 보장받는다. 과거 도핑규정 위반건과 마찬가지로 본 건에 대한 추가 정보는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적절한 시간에 발표될 예정이다.